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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25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5.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바꾸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당시 원고의 재단 이사장이자 이왕직장관이었던 S가 단독으로 본인들(원고 재단, 구 황실)을 각각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쌍방대리에 해당하고, 본인들의 사전 허락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처럼 무효인 사용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변상금(2007. 5. 11.부터 2012. 5. 10까지)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 권한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07. 5.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용산구청장의 1992. 2. 27.자 변상금 부과처분에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 단 1 기초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38. 5. 18.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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