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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4567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문구를 변경 내지 삭제하고,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내지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에 기재된 ‘주위적 청구’를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현금청산자 지위확인 청구’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 4쪽 11~16행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 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소송의 목적이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데 있다고 해석되므로 구술변론 종결 시를 위법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심판결 3쪽 하 10행의 ‘주위적으로,’ 및 하 5행의 ‘예비적으로,'를 삭제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2014년 3월경 실시한 평형 분양 변경신청 절차는 새로운 분양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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