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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94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중 정정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아래 제3, 4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중 ‘2011. 7.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분을 ‘2011. 7. 25.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으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중 ‘대림기획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③ 원고가 제1심에서 구한 주위적 청구를 당심에서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10면까지 부분 중 ‘제1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고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대림기획이 피고를 상대로 2015카합233 근저당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7. 22. 인용결정을 받은 후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25. 취소결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취소결정 전인 2016.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

② 원고 소유의 702호 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별도등기 표시문구는 경정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취소당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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