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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1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보관하고 잇던’을 ‘보관하고 있던’으로 고친다.

나.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6면 제1, 3, 5, 7행의 각 ‘병합된 토지’ 부분을 ‘합병된 토지’로 각 고친다.

다. 판결문 제11면 제8 내지 10행의 ‘피고 C, D, E에 대한 위 각 인정범위 내의 청구’를 ‘피고 C, D에 대한 위 각 인정범위 내의 청구’로, ‘피고 C,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일부라도 인용된 부분이 없음이 판결문의 내용상 명백하다.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로 고친다.

2. 결 론

가.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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