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4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길동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견인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