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27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115km 상행선 편도 4차로를 김천 분기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합류지점의 가속차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 경고등이 울리자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을 보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와 우측 갓길에 걸쳐서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앞쪽에서 견인작업 중이던 D 마이티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견인차의 운전기사로서 견인차 왼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약 26m가량을 밀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30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