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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강봉고Ⅲ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0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행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견인차 뒤쪽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견인차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8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견인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견인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1. 09: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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