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2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둔촌교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견인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