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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정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기동물 관련 단체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작성한 “차단해 놓은 문자내용입니다. (중략) 1월 27일에 본인 과실로 렌트카 운행 중 사고난 거는 다칠만큼 충격이 없었다고 (당시 너덜너덜해진 범퍼 임시로 올려 놓은 상태) 렌트카 약관 보고 본인 과실 사고는 보험 안된다고 해서 치료도 못받고 넘어 갔고. 너도 잘 아네~~ 나 허리 안좋았던거.. (후략)”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가 C의 남편에게 보냈던 “(전력) 다칠만큼 충격 없었네요. 사기를 또 치려하나요 원래 있었던 디스크를 무슨 저두 허리 파열되었지만 멀쩡합니다 ㅋㅋ(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허리파열 같은 소리하네.. 븅신년아 니 극간인대 부분파열이드만ㅡㅡ, E아凸, ㅂㅅ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쳐자료(사건 외 C 게시글 및 피의자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 피해자 관련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피해자도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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