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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D라는 미친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D! 찌지리 같으니! 차단 풀고 밑밥을 던졌군! (중략) 참 애비, 에미가 불쌍하다! (중략) 이런 찌지리랑 편먹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일 합시다!”, “D란 여자 미친 정도는 가늠할 수 없지만, 정신과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E님의 인육파와 여기 계시는 F님의 팩트파 싸움 붙이고 뒤로 빠지는!”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D! 남의 타임라인에 글 올리지 마세요 찌질이 같으니라고!”, “D! 네 타임라인에 글 올리지 말라고 했다. 글, 그림 한번만 더 올리면 너 정말 미친년 되는 거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소인 글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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