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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74]

1. 정치자금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0.경 F당 소속 용인시 처인구의 국회의원이자 처인구 지역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이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가 사실상 공천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4급 보좌관인 G, 5급 비서관인 E과 함께 시도의원 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피고인은 2010. 2.경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용인시 처인구 나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H를 공천하기로 하고, G에게 “나 선거구의 경우 출마를 하면 거의 당선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H를 그냥 추천하기는 그렇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의 공천헌금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H와 접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는 2010. 2. 22.경 용인시 소재 카페에서 H에게 “나 선거구에는 1명을 공천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H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G는 2010. 3.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부근 한강 둔치에 주차해 둔 차량 내에서 H로부터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에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나. J로부터의 공천헌금 수수 피고인은 2010. 3.경 G, E이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J을 공천하기로 논의하던 중,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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