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7 2017도98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후보인 H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B은 H 선거사무소에서 직능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와 선거인들 과의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H로 하여금 선거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1. 8. G에 있는 음식점에 K, L, M 등 선거인 7명을 불러 모은 후 196,000원[ 결재대금 280,000원 × 7( 피고인, B 및 H 제외) ÷ 1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위 자리에 H를 참석하도록 하여, H는 N 시장 재직 시절 O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H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1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 법상의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H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