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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6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고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8.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어제 입술이나 걱정 좀 해주지. 안에 쭉 찢어졌던데’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 어제 뵈는 게 없었어’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다시 ‘진짜 어제 맞은 거 아파. 지금 입을 못벌리겠어’라고 하자, ‘진짜 미안해. 약 사다줘야 하는데’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오히려 사과하였는바, 이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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