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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노2837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 강제추행,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피해자는 글을 모를 뿐 정신적 장애가 없고 언어를 구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히 뒷받침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등) 원심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행의 점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린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부 묵비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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