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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A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들고 A을 향해 의자를 밀친 것은 A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격의사로 A을 향해 철제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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