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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말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압하려고 하여 왜 그러냐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2010. 10. 14. 05: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밀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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