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2고합132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E(여, 73세)의 집에서 사랑채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한 다음 그녀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다가 출입문 난간에 오른팔과 갈비뼈 부위를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 12번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첨부 등)

1. 녹음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빌려준 망치를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74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수개월 전의 상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번만’을 세 번 반복했다는 등 범행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방에서 청소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진술의 일부 불일치 정도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 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