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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19고단4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짧은 점 등 피고인 주장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5회[벌금 3회(그중 1회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회(그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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