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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2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나 처벌받은 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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