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33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덕은사거리 노상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