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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7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를 영업장소로 하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예명 : F)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중순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9만 원씩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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