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진주시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인 D을 거주하게 하고 위 D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은 코스별로 D과 6:4 혹은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같은 해 6월 21일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모집한 남자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10만 원, B코스는 14만 원, C코스는 17만 원, D코스는 20만 원, F코스는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여22세와의 채팅내용 출력물, 태국인 여성 D 적발 현장 사진 출력물, 피의자 A 휴대전화 검색 사진 출력물,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적발 경위)
1. 압수된 5만원권지폐 42장(증 제1호), 1만원권지폐 88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