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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9:40 위 'C' 성매매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1만 원씩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수사보고(종업원 G 진술 청취)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후 계속하여 같은 업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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