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서 3층 및 4층에서 16개의 안마방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E, F, G,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36일×44,000원×3명=17,952,000원, 수사보고(범죄 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7. 25.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증 제2 내지 5호를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7. 25.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폐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