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7 2014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17세), E(16세),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F의 머리 및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