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6 2020가단29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863,224원 및 이 중 28,376,172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863,224원 및 이 중 28,376,172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