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6가단1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80,54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