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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04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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