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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7 2015가단2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971,469원과 그 중 12,949,745원에 대하여는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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