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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91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0,396원과 그중 47,923,67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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