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91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0,396원과 그중 47,923,67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0,396원과 그중 47,923,67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