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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32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5. 14:38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사거리에 이르러 호성농협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동부대로 방면에서 호성농협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는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뒷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6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우회전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측 차로에 차량을 바짝 붙인 후 정차하여 대기하는 등 안전운전의무 및 진로양보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도로 중앙쪽으로 대우회전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 이상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사거리인 점, 원고 차량은 우측에 바짝 붙여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약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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