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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6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25. 14: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소 부근 사거리에서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각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윗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9. 원고차량 수리비로 84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한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좌회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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