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8:17 경부터 21:53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근처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노상에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곳을 걸어가는 치마와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 자인 성명 불상자 총 20명의 다리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08:2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경전철 ‘F 역’ 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 있는 ‘ 강남 대역 ’까지 경전철 G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 역 승강장에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을 약 2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휴대 전화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