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7:10 경 동해시 B 소재 C 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17:16 경 동해시 D 소재 E 치안 센터 앞 버스 정거장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07:36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카메라와 접이 식 우산에 부착한 USB 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