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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62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음】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H,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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