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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477 (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2019. 1. 22.자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의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만이 당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무죄 부분)에 관하여] D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과 C에게 공사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도 작성되었다. 제1 원심 판시와 달리 D는 최소한 AD와 공동으로 면세점 리뉴얼 공사를 수주한 계약당사자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AC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외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D에 대한 범행은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K에 대한 범행과 근접 일시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는 않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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