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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4노79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상피고인 AR에게 피해자 AU를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할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서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제2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대전 대덕구 AN 소재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대전 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 있었고, 광주시 G 소재 토지상에 연립형 타운하우스를 시행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

)은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G 사업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선의로 조금씩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전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제2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09. 9. 10. 주식회사 에이앤에이치에셋(이하 ‘에이앤에이치에셋’이라 한다

)과 정리금융공사의 부실 채권{이하 ‘엔피엘(NPL)채권’이라 한다

} 매입과 추심을 위한 투자 및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F이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천시 상가 매입 예치금 사용을 위하여 빌린다는 기망행위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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