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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9: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46세, 남)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동시장으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숭인동 273 동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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