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1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5. 02:20경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동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3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등을 까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의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