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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209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01. 03:35경 피해자 B(남, 66세) 운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C 앞길에 이르렀을 때, 다른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기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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