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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0: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과장이다. 네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두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창동역지점 등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해 검정비닐봉지에 넣은 뒤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검정비닐봉지를 건네주고 일당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3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상대수사),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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