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2018. 11. 4.경 B과 함께 부산 김해공항에 입국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위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3. 09: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서랍장에 넣어 놔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 안심서비스에 등록하여 다른 사람이 현관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현금 10,57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하고, 위 현금 10,5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3. 10: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형사인데, 당신 명의의 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인이 당신 은행에 예금된 돈도 인출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놔라. 범인이 당신 집에 침입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놔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현금 미화 57,551달러(원화 65,147,732원 상당)를 인출하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