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1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7:20 경 의정부시 B 빌라 A 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위 D에게 “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