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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0:05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 손님이 택시에 승차한 뒤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다.

돈을 안 받아도 되니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게만 해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네 가 경찰이냐,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고, 이어서 무릎으로 위 경장 D의 허벅지를 가격한 뒤, 웃옷을 벗고 위 경장 D의 몸통과 어깨를 밀치면서,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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