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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3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201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00 ~03 :00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103동 1005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계속하여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와 수차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 자가 나눈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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