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3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54 경 택시기사에 대한 시비 문제로 김포시 B에 있는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에 방 문하였다가, 위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 던 경위 D 등의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좆 까고 있네.

너도 경찰이냐.

병신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들이밀어 경장 E과 경위 D의 몸을 밀어붙이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으면서 위 E에게 ‘ 야,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릴 거야. 명함이나 하나 줘

봐. 이 새끼야. 왜, 무섭냐

’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