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7:35 경 서산시 중앙로 149 서 산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