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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7고단7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위 노래클럽 운영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G(44 세) 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요구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팔뚝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관련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병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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