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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06.03 2010가합7534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8. 24.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E호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원, 공사기간 2010. 8. 25.부터 2010. 9. 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8. 24. 10,000,000원, 2010. 8. 31. 5,000,000원, 2010. 9. 2.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채 2010. 9. 8.까지 완료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0. 9. 19. 원고에게 “2010. 10. 4.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이며, 만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본인이 받은 공사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10.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공사대금의 3배에 해당하는 75,000,000원(25,000,000원 3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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