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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19가단1395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7...

이유

약정금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9. 9. 27. 주유소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진행하여 2019. 10. 31.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3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9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 90,000,000원(갑 제3호증이 1, 2)의 3배의 범위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공사에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 역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각서(갑 제9호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각서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나머지 공사는 직불처리를 할 테니 공사를 착수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인데 원고가 자재대금만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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